[공 고]/【...공무원 공고】

2007 하반기(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내용

하르방투어 2007. 4. 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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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의 개정(2007.3.29, 시행 2007.7.1부터)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제2회 9급 임용시험)부터 변경되는 가산특전 내용입니다.

 

▒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세부내용 별첨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관련 법률 및 조항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 공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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