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 9호
2007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8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시험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
시험과목 | |
1차시험 |
2차시험 | ||||
공개경쟁 |
교육행정(일반) |
9급 |
66명 |
국어, 영어,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육행정(장애) |
9급 |
4명 | |||
제한경쟁 |
건 축 |
9급 |
4명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토 목 |
9급 |
1명 |
물리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의료기술 |
9급 |
1명 |
생물 |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계 |
76명 |
|
|
※ 교육행정(장애)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교육행정(일반)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다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함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면접시험일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공개경쟁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28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78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40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66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거주지제한 :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 (본적과 무관)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직 렬 |
자 격 증 종 류 | |
건 축 |
건축사 |
건축사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 |
토 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 |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는 자 이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시험 시행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07. 5. 26(토) 10:00 |
2007. 5. 18(금) 공고 |
2007. 6. 15(금) |
면접시험 |
2007. 7. 4(수) |
강원도교육청 |
2007. 7. 11(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에
게재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07. 4. 30(월) ∼ 2007. 5. 4(금) (인터넷접수 : 09:00∼21:00)
나. 인터넷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we.go.kr)에 직접 접수하거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kwe.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수수료: 5,000원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은 응시자 별도부담)
-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처리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의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우편접수도 해당)
· 원서접수 취소 및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함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가능하며 "응시표"는 5. 10(목)부터 출력가능함
·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는 환불되나, 계좌이체로 처리한 경우
결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다. 우편접수
- 원서교부처 : 강원도교육청(민원실) 및 시·군교육청(서무담당)
- 접 수 처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주소 : 200-713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번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4.5㎝)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수입증지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구입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컴퓨터활용 2% 워드프로 1.5% 워드프로 1% 워드프로 0.5%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 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처리분야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분 야
능력 1급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세서3급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가산특전 대상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8. 응시자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함
라. 시험장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휴대품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지참할 수 없음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kwe.go.kr) 시험/인사란에 공고함
바.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k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3∼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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