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
채용 |
채용 |
선발예정 |
응 시 자 격 | |||
계 |
남 |
여 |
응시연령 |
자 격 요 건 | |||
|
계 |
72 |
64 |
8 |
[ 공통사항 ] | ||
공개 |
소방 |
지방 |
40 |
35 |
5 |
21세~30세 |
· 공통사항 적용 |
제한 |
계 |
32 |
29 |
3 |
< 공통자격 > | ||
구조 |
지방 |
21 |
21 |
- |
20세~30세 |
가. 일반구조(17명) | |
구급 |
〃 |
11 |
8 |
3 | |||
ㅇ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2. 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 |
채용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
공개 |
소방 |
ㅇ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
5. 13(일) |
5. 7(월) |
5. 23(수) |
제2차 시험 |
5. 28 ~ 5. 29 |
서울소방학교 |
6. 4(월) | |||
제한 |
구조· |
제3차 시험 |
6. 8, 6. 11(2일간) |
서울소방학교 |
6. 15(금) | |
제4차 시험 |
6. 8(금). |
잠실종합운동장 | ||||
제5차 시험 |
6. 26(화) |
서울소방학교 |
6. 29(금)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지합니다.
3. 필기시험 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방소방사 |
ㅇ 국어, 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 과목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 / 구급 |
지방소방사 |
ㅇ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3과목) |
4. 실기시험 - 체력검사
채용분야 |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공 통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 ~ 314 |
315 ~ 366 |
367 ~ 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 ~ 423 |
424 ~ 483 |
484 ~ 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 ~ 7.1 |
7.2 ~ 7.7 |
7.8 ~ 8.7 |
8.8 이상 | |
여 |
8.2초 이하 |
8.3 ~ 8.9 |
9.0 ~ 10.2 |
10.3 ~ 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 ~ 249 |
215 ~ 236 |
201 ~ 214 |
200 이하 | |
여 |
188cm 이상 |
172 ~ 187 |
153 ~ 171 |
136 ~ 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 ~ 49 |
25 ~ 34 |
17 ~ 24 |
16 이하 | |
여 |
40회 이상 |
27 ~ 39 |
15 ~ 26 |
10 ~ 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 |
남 |
53회 이상 |
43 ~ 52 |
33 ~ 42 |
26 ~ 32 |
25 이하 | |
여 |
41회 이상 |
34 ~ 40 |
21 ~ 33 |
13 ~ 20 |
12 이하 |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구조분야는 15점)
이상이어야 함.
※ 측정방법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 시험관련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ㅇ 신체검사서는 실기시험(체력검사) 당일 제출하거나, 지정일까지 서울소방학교로 제출
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울의료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 02-3430-0201)
▷ 시립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 02-920-9335~7)
▷ 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전화 02-840-2157)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은 2 ~ 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성 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
같 음 |
신 장 |
1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154㎝ 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 상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21:00(토·일요일 제외)
2)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처리비용은 부담)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채용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07. 4. 19 ~ 4. 24.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컴퓨터 출력 사진은 불가함)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고, 작성요령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증 또는 대형면허증 사본(앞·뒷면) 1통
(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원서 접수시 원본 확인)
┌ 구 조 : 항해사 - 항해사 자격증(4급 이상), 기관사 - 기관사 자격증(4급 이상)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 경력증명서 1통
아)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 원서접수처(접수기간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 (면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4)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5)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 여는 "가" 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원서 접수시(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자.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
(열린마당 / 시험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차. 시험문제는 직접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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