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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여행중 2007. 3.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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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46호

2007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 제4회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구 분

직렬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일 반

장애인

제1차

제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14

6

120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

-

10

사회

교육학개론

총 계

124

6

130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및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렬

직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
행정

9급

18세이상 28세이하
('78. 1. 1~'89.12.31)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교육
행정

9급

23세이상 40세이하
('66. 1. 1~'84.12.31)

다. 거주지 제한(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한함)
ㅇ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시행일
현재 임용예정직(교육행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사무보조 또는 조무)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위 근무경력 5년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입니다.
마.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교육행정

4.16∼4.20

필기시험

5.16

5.26

6.12

면접시험

6.12

6.26

7.10

ㅇ시험장소공고, 합격자발표, 시험성적은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ne.go.kr)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경상남도 공무원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snd.uway.com)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중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
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적용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필기시험 시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40분입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상한연령,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공고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경상남도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268-1215, 268-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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