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강원도 공무원】

2007 강원도 농업기술원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여행중 2007. 3.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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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강원도 농업기술원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강원도농업기술원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4일
강원도농업기술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렬
임용예정분야
선발예정인원
미래농업교육원(춘천)
지방기능직10급(기계)
농기계 정비 및 관리
1
고원농업시험장(태백)
지방기능직10급(기계)
농기계 운용 및 시험포장 관리
1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6. 1. 1 ~ 1989. 12. 31사이 출생자)
다. 자격(경력)요건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렬
자격 및 경력 요건
미래농업교육원(춘천)
지방기능직10급(기계)
· 자격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소지자
· 경력 : 농기계정비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고원농업시험장(태백)
지방기능직10급(기계)
· 자격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굴삭기 (기능사)조종면허 소지자
· 경력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농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경력요건의 기간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적용함
라. 거주지요건 : 2007. 1. 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ㅇ 자격·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2007.3.22 ~ 3.23
서류전형
-
-
3. 27(화)
강원도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면접시험
3. 27(화)
4. 2(월)
4. 5(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농업기술원 총무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02, 문의 전화번호 033-258-9614)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3.5cm×4.5cm 사진 2매 및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기계, 운전, 전산) 사본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의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본적지로 응시하는 자는 호적등본 포함)
※ 병역사항과 2007. 1. 1 이후의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자. 경력 직무관련 포상 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강원도농업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의 발생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총무과 (033-258-96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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